- 9.18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 행안부, 서민·소상공인 등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9.21)하였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 4개시도 7개소(서울4, 경기1, 인천1, 부산1)
□ 금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이다. ○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유예한다. ○ 다만,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정재근 국장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운영과 주무관 임병국 02-210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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