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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순회교육 실시
기관
등록 2011/09/22 (목)
파일 110923 참고(개인정보보호과) 민간사업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hwp
110923 참고(개인정보보호과) 민간사업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pdf
내용

행안부,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순회교육 실시
- 9.23일부터 서울, 경기 등 5개 시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교육 -

□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5개 시·도와 함께 민간사업자 대상“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나 벌칙조항 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사업자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급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준비사항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개설하고

○ 홍보대사(개그맨 박영진, 김영희) 동영상 광고, MBC 위대한탄생 게릴라콘서트, 사업자단체 설명회, 온라인 교육, 리플릿 보급, 포스터 배포, 전문강사 지원, 정부전광판 광고,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이번 순회교육을 계기로 모든 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김상광 02-2100-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