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표준 구성요소 및 기술적 표준 제시로 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일관성 도모 - 모바일 서비스가 특정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솔루션의 모바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수의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 모바일 단말의 운영체계(OS) 및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 및 구축,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업무 추진시 수행해야 할 필수 활동 및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해 등록·검증되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기능(MDM, 앱스토어)을 통해 안전하게 배포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본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바일기기를 통한 행정업무를 활성화·표준화하고, 전체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배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기 제공된 모바일 서비스 관리지침 등 4종과 더불어 모바일 서비스 업무추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미래정보화과 사무관 정대성 02-210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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