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서비스도 민원24가 제공 - 외국어 5종→7종 서비스 확대,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 개시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다문화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24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를 해당기업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 즉,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민원24 서비스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다문화가정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민원신청 처리절차를 단순화하고, 주로 사용하는 ‘국적취득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등을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안내하는 등 민원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 첫째, ‘국적취득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무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에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1,000원)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는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외국어서비스 확대로 기존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외국어 서비스에서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등 2개 언어를 추가, 확대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82.6%가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민원인과 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18종 서류에 대한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92종)의 확대로 민원서류 제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은 여전히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서비스는 9.29일부터 KT, LG화학, STX엔진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2012년부터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원24 서비스를 홍보하고, 기업제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정서비스부 사무관 정민선 02-210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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