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표준지침, 안전성 고시, 영향평가 고시 제정 -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30일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다.
○ 법 시행으로 그간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약 50만개)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된다. 적용범위도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등 手記문서도 포함된다.
□ 또한, 대통령 소속기구로서 정책·제도·법령, 기본계획(매3년, 행안부)·시행계획(매년, 부처) 등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권을 행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다. 보호위원회 위원(15인, 상임위원 1인 포함)은 국회와 법원에서 각 5인씩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3과, 30명)을 설치하여 9월30일 출범(충정로 임광빌딩)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 보호기준과 안전성 조치가 강화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체결·이행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가능하고, 수집목적외의 이용·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처리가 금지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통제, 암호화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사상·신념, 유전자정보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①정보주체의 별도동의 ②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 공공기관과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I-PIN, 전자서명 등)을 제공해야 한다. ○ CCTV설치에 대한 규정이 민간까지 확대 적용되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의 CCTV도 법 적용을 받는다. 목욕장,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CCTV 설치가 금지되고,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녹음기능·각도조절이 금지된다. ○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의무가 강화되고, 법위반 공공기관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공공기관은 행정사무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목적, 처리항목 등을 행안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고, 정보화시스템 구축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시 국민의 권리구제가 크게 확대된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보하여 금융사기 등 추가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동일한 피해가 50인 이상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장치를 크게 확대하였다.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표준지침’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영향평가 고시’를 제정하여 공포한다. ○ 개인정보 표준지침은 총칙, 개인정보 처리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부칙 등 5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처리기준과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는 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향평가의 절차,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취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행안부는 그동안 시행령·규칙을 제정하였고, 모든 공공기관·사업자·일반국민에게 법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 앞으로, 법령·지침 해설서를 발간(10월 초)하고 법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법 시행초기 엄격한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의 현장점검(이행기간 설정·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 법적용대상자(약300만개)인 제조업, 비디오대여점, 택배사, 1인 사업자, 직능단체,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암호화 등 솔루션 보급, 취약점 컨설팅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김상광 02-2100-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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