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관계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한 정책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했다.
○ 현재까지는 여러 부처들이 법령상 근거가 없이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이 10월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Facebook)·트위터(Twitter) 등 다양한 SNS가 출현하고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소통과 공감’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영국 등 주요국가 정부와 국내 주요기업들도 SNS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기능이 제도화된 만큼, 앞으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 등에 적극 나서 정부전체 차원의 국민소통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조직기획과 사무관 전종태 02-2100-3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