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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레의 글 한글’ 관련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실시
기관
등록 2011/10/06 (목)
파일 111006_(국가기록원)_겨레의_글_한글_이달의_기록으로_온라인_서비스.hwp
111006_(국가기록원)_겨레의_글_한글_이달의_기록으로_온라인_서비스.pdf
내용

- ‘겨레의 글 한글’ 관련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실시 -
국가기록원, 10월 ‘이달의 기록’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글반포 565돌”을 맞이하여 10월 이달의 기록으로 ‘겨레의 글 한글’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7일(금) 부터 나라기록포털(<a href = "http://contents.archives.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contents.archives.go.kr</a>)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 이번에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겨레의 글 “한글” 관련 문서 8건, 시청각 14건, 간행물 2건, 독립기념관 제공 5건’ 등 총 29건이다.

□ 한글은 “한 나라의 글, 큰 글, 세상에서 첫째 가는 글”이란 뜻으로, 조선어연구회는 1926년 11월 4일, 한글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하였고, 1928년 “가갸날”을 “한글날”로 공식적으로 칭하게 되었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한글날’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 가운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82년)은 한글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1990년)은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사실을,
- 국경일에 관한 법률(2005년)에서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어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이고 민족적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였다.

○ 한편, 한글 사용과 관련하여 시대별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은 공용문서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한글 전용에 관한 건(1957)에서는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하되, 한글만으로 해득하기 어려운 내용은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간행물, 현판, 각종 인쇄 및 유인물도 한글 사용을 권장하였다.
- 1970년부터 한글전용 정책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한자폐지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전면 폐지하였다가, 1972년 한자폐지를 철회하고 중고등학교의 한문교육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 1980~90년대에는 컴퓨터 사용의 대중화로 한글이 주로 사용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어기본법을 제정,시행(2005.7.28)하게 되었다.

□ 추경균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최근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무분별한 인터넷 언어의 남발, 방송 등 대중매체의 비속어, 은어의 범람 속에서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해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가기록원 연구사 전종호 042-481-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