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추진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선의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 대상은 2011.10.5부터 10.21까지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11.10.7부터 10.21까지이다. ○ 회원이 재예치하게 되면 당초 약정이율로 복원되고, 당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역경제과 서기관 박성민 02-210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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