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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
기관
등록 2011/10/11 (화)
파일 111011석간(행정제도과)정보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hwp
111011석간(행정제도과)정보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pdf
내용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
- 국민이 청구하기 前 중요 정보의 사전 공개 활성화 -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 -

□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는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종래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이에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즉,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교육, 의료, 조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를 청구하고 결정기간 10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된 것이다.

□ 현행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져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도록 하여

○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토록 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 정보공개가 아닌 ‘질의나 진정’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처리하여 신속히 안내하도록 하고,
○ 청구된 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를 의무적으로 알려주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정제도과 사무관 박찬서 02-2100-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