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친서민·신성장산업지원 세제감면 확대 -
앞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감면은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내년부터 수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50→75%)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될 예정이며,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추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도,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하여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을 신설하여 신성장산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지방세정책과 김민정 / 02-21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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