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부처, 특수견 발전 위해 함께 한다. - 행정안전부, 정부특수견 업무효율화 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과 ‘정부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 체결자 (7명) : 행정안전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관세청·경찰청·소방방재청·농촌진흥청 청장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계 부처 간 융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견 유전자 연구, 훈련정보 교환, 훈련 및 진료시설 공동활용 등을 통해 특수견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국방부의 순찰견과 수색견, 농림수산부 검역견, 관세청의 마약탐지견, 경찰청의 폭발물탐지견, 소방방재청의 인명구조견 등 1,400여 마리의 특수견을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여 정부 내 특수견 관리를 효율화하게 된다. * 정부 특수견 보유 1,409두
특수견은 타고난 우수한 자질을 바탕으로 사람과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먼저 우수한 자견(子犬)을 선별해야 하고, 장기간의 훈련과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훈련비용도 만만치 않다. 실제 가장 많은 훈련을 받는 인명구조견은 3~4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 탈락률 등을 감안하면 1마리의 공인 구조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 5개 부처에서 특수견을 운용하다 보니 자연히 기관마다의 강점이 있게 마련이다. 국방부는 대학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시설과 수중훈련, 헬리콥터탑승훈련 등 특수 훈련시설을 가지고 있고,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는 각종 최신훈련기법을 도입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탐지견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ISO 인증을 획득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① 우수한 특수견을 생산·보급하여 현재 25% 정도인 훈련합격률을 85% 이상으로 높이고, ② 부처간 협력을 통해 훈련시설과 진료시설을 공동 활용하며, ③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특수견 1마리당 훈련비용을 현재의 30% 수준으로 대폭 절감하여 우리나라 특수견의 경쟁력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특수견 융합행정 주요 협력과제
주요 협력사업
① 특수견 유전자 및 질병연구
② 특수견의 안정적인 육성·보급을 위한 수급관리체계 개선
③ 특수견 훈련·관리정보 교환,
④ 특수견 훈련시설물 공동 활용
⑤ 특수견 관리프로그램 공동 개발
⑥ 특수견 정기검진·진단 등 체계적인 진료 지원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① (국방부) 특수견 번식·제공(자체 수요 초과분), 우수한 진료시설을
활용하여 특수견 건강검진·진료지원, 훈련시설물 공동 활용
② (관세청) 탐지견 이력관리(출생→성장→훈련→은퇴) 프로그램 및
훈련 시설물 공동활용
③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특수견 유전자·질병연구 (유전자은행
운영 포함), 특수견 번식·보급체계 연구, 친환경·기능성 사료개발
④ (특수견 운영기관 공통) 특수견 유전자원 제공, 특수견 훈련정보 교류,
워크숍 등 정기적 상호 정보 교류 등
이날 업무협약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우수 특수견 개발 등 협력사업이 성공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특수견과 관리시스템을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참가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첨부>> 정부 특수견 융합행정 추진 체계도 정부 특수견 특성 비교
담당: 사회조직과 남부현 / 02-2100-3676 조직관리담당관실 유희승 / 02-748-6554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 강구식 / 031-467-1744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홍도교 / 032-722-4861 위기관리센터 이임걸 / 02-3150-1224 중앙119구조단 윤득수 / 031-528-2020 국립축산과학원 박진기 / 031-29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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