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자체, 우대 받는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심의·의결(9.6)을 거쳐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제정)이 위임한 사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는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②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의 지정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시책사업 추진 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④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함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하여 2012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첨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자치제도과 이경수 / 02-210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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