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행안부 소관 법령, 10월 25일 국무회의 통과
10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행정안전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개선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형거래액을 150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 - 1+1 업무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업무내역서의 내용을 구체화 - 국방·금융감독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 확대
이 외에도,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개정법률에 의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을 종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규정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앙정부의 일방적 위임과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관위임사무는 본격적인 폐지절차에 들어가고,
관련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중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자문기관 설치를 위하여 법령 제개정시 행정 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를 방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 공무상 재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 연장과 재발ㆍ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20년 미만 재직자의 유족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거나, 임용 후 병역복무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했다. - 퇴직급여ㆍ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 채용으로 변경하고, -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윤리담당관실 담당관 여중협 02-2100-4960, 자치제도과장 조상명 02-2100-3752, 연금복지과장 김찬선 02-2100-4160, 인력기획과장 김우호 02-2100-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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