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새, 황순자씨 훈장증서에 첫 날인 - 오늘부터 새로 제작된 국새 사용 -
행정안전부는 10월 25일 새로 제작한 제5대 국새를 최초로 날인한다.
제5대 국새의 규격과 재질에 맞게 국새규정이 개정되어 10월 2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 날부터 제5대 국새를 사용한다.
국새는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훈장증과 포장증,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한다. 제5대 국새가 최초로 날인된 증서의 주인공은 10월 25일 ‘저축의 날’에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하는 황순자 씨(62세)이다.
황순자씨는 35년간 노점상을 하며 얻은 수익을 꾸준히 저축하고 있고, 또한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매월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로 저축의 날에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한다.
저축의 날에 같이 수여 받는 포장증서(2명)에도 새로운 국새가 날인되었다.
※ 제5대 국새 날인 : 2011. 10. 25(화) 09:00, 국새실(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4일 새로 제작된 제5대 국새를 공개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정담당관실 권혁문 02-210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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