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가족이 해답입니다! - 10월 27일, 7개 부처간 융합행정으로 합동 MOU 체결 -
◈ 어느 날 세상 한복판에 둘만 남겨진 자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아버지가 생활고를 겪다 남의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두 자매가 살던 월셋방은 자연스레 우범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리고 두 자매는 사회의 편견과 학교에서의 왕따를 극복하지 못해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다행히 이 사정을 알게 된 교도관과 자원봉사자를 만나 체계적인 상담과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부터 포기했던 사회복지사의 꿈을 향해 고입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적 곤란과 양육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 가족을 돕기 위해, 「수용자 가족지원 안내센터」가 생기고, 「수용자 가족접견실」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서울대학교와 함께 부처간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10월 27일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참석:행안부제1차관, 법무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경찰청 차장,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위기에 놓인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용자 가족은 심리적 충격·경제적 곤란·양육 문제 등 어려움에 더해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수치심, 사회적 낙인, 부모의 부재 등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쉬운 양육환경에 방치되므로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 수용자 자녀는 일반 아이들에 비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용자 : 기결수와 미결수를 포함하여 교정시설에서 수감중인 사람 수형자 : 재판절차가 완료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①「수용자 가족지원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지원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방문형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법무부, 여가부),
② 수용생활로 위기에 놓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장기수용자 가족캠프」개최,「수용자 가족접견실」 운영,「사랑이음영상편지」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여가부)
▶ 가족캠프 : 배우자·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11월중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실시 향후 정례화추진 예정 ▶ 가족접견실 : 일반 면회실과 달리 가정의 거실형태(10?15평)로 가구당 1시간 내외의 편안한 접견을 지원 ▶ 사랑이음 영상편지 : 안부·책읽어주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편지를 수용자와 외부가족이 상호 교환
또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① 부모 체포과정에서의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실행하고(경찰청),
② 필요한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는「요보호 위기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법무부, 복지부),
③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교사 등의 답변요령 등을 담은 「수용자 자녀 상담매뉴얼」을 개발, 학교 등에 보급하고(교과부, 법무부),
④ 서울대 재학생(멘토)과 수용자 자녀(멘티)를 1:1로 연결하는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서울대,법무부).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도 “수용자 가족 문제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노력할 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따듯한 행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강화 융합행정 추진계획
담당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정혜원 / 02-2100-2950 법무부 사회복귀과 김영식 / 02-2110-3415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윤경 / 02-2075-87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하은경 / 02-2100-664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운규 / 02-2023-8780 경찰청 수사과 이연욱 / 02-3150-2134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김지혜 / 02-880-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