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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 개발
기관
등록 2011/11/02 (수)
파일 111103(국과수)_손상된_증거영상_복원_프로그램개발.pdf
111103(국과수)_손상된_증거영상_복원_프로그램개발.hwp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개발
- 복구율 획기적 개선 및 외국산 S/W 능가, 특허출원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은 기존의 외국산 S/W에 의존해 오던 동영상 복원 개념에서 벗어나 신 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을 개발하여 복구 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국과수에 의하면 최근 멀티미디어 기능이 보강된 스마트폰의 대중화,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 및 CCTV장치의 확대 등으로 생활 전반에서 동영상의 촬영이 늘어나면서 범죄와 사고의 조사에서도 동영상 복원 감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블랙박스는 사고 시점의 충격으로 녹화가 원활하지 못해 동영상이 온전하게 저장되지 못하고, CCTV는 알려지지 않은 파일시스템 사용으로 삭제·포맷 시 동영상이 훼손되는 된 경우가 많아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국과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수사 및 감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산 데이터 복원 S/W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파일시스템 분석을 통한 ‘파일’단위의 동영상 복원 기법을 적용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의 일부가 덮여 써지거나, 파일간의 링크정보가 훼손된 경우, 파일스시템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및 파일시스템이 온전하게 기록되지 못한 경우 등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 하였고

현재까지 이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판되지 않고 있어, 타 수사기관 및 감정기관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국과수가 개발한 신 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은 분석단위를 기존의 파일단위에서 이를 더욱 세분한‘프레임’단위로 영상을 복원하는 시스템이어서 잔존 영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 촬영기기 정보, 영상 프레임의 형태, 코덱 구문의 형태, 영상데이터 색상, 압축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상 프레임을 복구하고, 자동적으로 프레임간 자동 연결하는 방식

동영상 데이터의 일부가 덮여 써지거나, 파일간의 링크 정보가 훼손된 경우라 하더라도 영상자료의 일부분만 저장매체에 잔존되어 있으면 복구가 거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 실제로 개발된 시스템 적용 사건해결 사례 3건(붙임자료 참조)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1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신 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서 지난 7월 25일 국내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외국 특허출원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근 수사기관에서 복구가 되지 않아 국과수에 재의뢰된 감정 건에 적용한 결과, 방화사건, 데이터 훼손 사건 등 많은 감정 건에서 영상이 복원되었으며 앞으로 미제 사건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사건해결 사례

담당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영상과 나기현 / 02-2600-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