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수수료 현행보다 평균 12.5% 인하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행보다 평균 12.5% 인하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자율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놀이기구별 상한액을 고시한다.
고시되는 검사수수료 상한액은 ▲정기검사와 설치검사 수수료를 같게 하였고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를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로 하여 검사내용에 맞게 현실화했다.
한편, 그 동안 수수료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 차등징수 하던 현장출장비를 실비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안전검사기관 확대, 안전기준 현실화 및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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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생활안전팀 사무관 한상환 02-210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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