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방안 논의 -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방호 위원장)는 11월 17일(목) 오후 2시 경남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지방의회 활성화 및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을 주제로 지방분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주민투표제도 등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단체의 책임성 향상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방분권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관 주도형’에서 ‘주민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은 물론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풍토 확산에 기여하였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양하였다”며,
“앞으로 국가와 지방, 지방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 및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조강연자로 나서는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주민투표제도와 소환요건도 없고, 소환대상도 잘못된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낮은 주민소송제도는 정비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가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4가지 내지 6가지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선거제도는 후보자의 능력과 장점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세미나의 제1분과는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방안을, 제2분과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개선,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경석 국회의원, 허성무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조기호 창원부시장, 박맹언 부경대 총장 등을 비롯한 관련학계 교수, 중앙·지방공무원, 경남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분권지원단 사무관 김희용 02-2100-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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