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지정 방식 원칙허용으로 전환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재정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상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금지조건 - 임원 중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실형을 선고 받은자 등)가 있는 법인, 국가·지자체·법인이 아닌 경우, 기술·재정능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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