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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인증기관 지정 방식 원칙허용으로 전환
기관
등록 2011/11/22 (화)
파일 111122석간(정보보호정책과)전자서명법_국무회의_통과.hwp
111122석간(정보보호정책과)전자서명법_국무회의_통과.pdf
내용

공인인증기관 지정 방식 원칙허용으로 전환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재정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상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금지조건
- 임원 중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실형을 선고 받은자 등)가 있는 법인, 국가·지자체·법인이 아닌 경우, 기술·재정능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이재영 02-2100-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