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행 가능해진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력 및 장비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을 현실화 하여 검사업무의 내용에 비해 과도한 KOLAS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인력 및 장비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1.11.16~12.6 입법예고)도 추진한다.
※ KOLAS :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 인증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생활안전팀 사무관 한상환 02-21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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