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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문서 진본확인서비스 연계 기술표준 제정 고시
기관
등록 2011/11/28 (월)
파일 111128_참고(정보보호정책과)_진본확인서비스_기술규격_제정고시[1].hwp
111128_참고(정보보호정책과)_진본확인서비스_기술규격_제정고시[1].pdf
내용

전자문서 진본확인서비스 연계 기술표준 제정 고시
- 누구나 쉽게 전자문서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표준을 제정·고시했다.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란, 전자문서에 공증된 발급시각 및 전자서명 등을 포함시켜, 문서가 발급된 시각 이후에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공개키 기반(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전자도장을 통해 육안으로 쉽게 확인·공증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진본확인 서비스는 현재, 민원24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등 20여개 정부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진본확인센터(GTSA)로부터 문서발급 시각 등 진본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용 SW”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문서에 위변조 여부를 표시해주는 진본마크와 함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번에 제정·고시된 기술표준의 의의를 살펴보면, 진본확인 관련 국제 표준규격(RFC 3161)을 준용하여 “진본확인 연계용 SW”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개키 기반(PKI)의 전자서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진본확인 연계용 SW를 개발·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문서 관련 국제 표준(ISO 32000-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본성 검증 정보를 전자문서삽입하도록 하고, 검증 절차도 표준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호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기술표준 제정으로 인해 다양한 IT업체들이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비용절감 효과 등 진본확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데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등에 진본확인 서비스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주경애 02-21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