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관련 등록 및 허가 제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온천수 용출을 위한 굴착허가, 온천의 이용허가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법률상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도록 전환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또한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 행안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상 등록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전환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금번 온천법 개정을 통하여 온천 관련 등록 및 허가의 요건에는 변화가 없지만, 등록 및 허가 여부에 관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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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생활공감정책과 사무관 황승완 02-210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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