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島嶼)지역 치안관리 협력강화로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 - 행정안전부·경찰청·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도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관서가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되어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대민 치안서비스가 향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도서(島嶼)지역 치안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육상과 해상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치안수요가 적은 도서지역에 각각 치안관서를 설치·운영하고, 독자적 업무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효율성 저해 요인의 최소화 및 대민 치안서비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고유기능과 지휘통솔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업무범위 내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안수요, 치안인력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에서 양 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치안관서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통합 대상 지역은 관서 면적,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상시 합동근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치안 대응력 강화 및 One-stop 민원처리로 대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둘째, 도서지역 치안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통지침을 마련·시행하려는 것으로, 치안관서 통합 운영이 곤란하고, 양 기관 단독으로 치안관서 설치·운영 및 치안관서가 없는 유인 도서지역의 치안업무 협력을 위한 공통지침을 마련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셋째, 도서지역에 새로운 치안관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치안관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양 기관 간 입지조건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존 관서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관서 신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심덕섭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도서지역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 치안인력 근무여건 개선 등 행정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관 간 기능연계를 통하여 인력, 시설·장비, 노하우 등 필요한 자원을 타 조직과 공동으로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회조직과 사무관 임종건 02-2100-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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