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탈바꿈
□ ‘91년 제정되어 정부의 공문서 작성·관리 등을 규정하여 온 「사무관리규정」을 20년 만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는 개정령안이 2011. 12. 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최근 세종시 이전, 부처간 협업수요 증대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이다.
□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원거리 분산 기관간 협업 증진 등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협의, 의사소통 등을 원활히 하는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고,
○ 영상회의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위한 기술규격 제정 등 정부영상회의실 구축 및 연계·운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맞춰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및 지식의 공유·확산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행정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제도화하는 ‘융합행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 부처간 자료나 지식의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신설된다.
□ 민원서식 등 공문서의 내용을 ‘음성’이나 ‘영상’ 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서에 바코드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이에 따라 공문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각장애인 등이 바코드를 통해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듣게 되어 앞으로는 공문서를 접할 때 겪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협업, 융합행정, 지식행정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행정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행정제도과 사무관 홍성완 02-2100-3424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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