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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1/12/13 (화)
파일 111214_(재정정책과)_지방재정법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111214_(재정정책과)_지방재정법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pdf
내용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리 목표비율 등 법 위임사항 규정 -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수)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우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비과세 감면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비과세·감면율(’05→’10) : 지방세 12.8%→23.2% vs. 국세 14.4%→14.6%

○ 2015년까지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고,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였다.


* 문의: 재정정책과 사무관 김수경 02-2100-4108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