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문 활짝 열고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2012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발표 -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정부 참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경부 고시 예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전자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중소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 중소 사업자와 주관기관의 짐은 덜어주고 역량은 키워준다 ≫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IT업체 등을 지원한다.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범위 불명확·과업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은 상세한 제안요청서(RFP)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사업관리의 부담을 덜고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IT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PMO)를 선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일부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상주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IT업체와 발주기관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 하도급자의 마음고생을 덜어준다 》
정보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사업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지급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사업 운영지침에 명문화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 고품질 사업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낸다 》
긴급발주의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신규사업자도 충실한 제안서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입찰과 평가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
입찰공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기(工期)가 필요하므로, 사업을 서둘러 발주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모가 큰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조기집행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1월부터 내년 사업준비를 서둘러 왔다.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주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달라진 제도 및 개선점, 제안요청서 작성방법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미리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올해 12월 중에 미리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사업을 심의·확정하여 조달발주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국가 정보화의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공공 IT 분야의 체질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지난 10월에 발표한「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이행하는 선두주자가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경험을 살려 사업역량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은 1,087억원의 예산으로 ▲ 국민편의 증진 분야 1개 사업 ▲ 경제 활성화 분야 2개 사업 ▲ 행정효율 제고 분야 4개 사업 ▲ 사회안전 강화 분야 3개 사업 ▲ 정보화기반 강화 분야 3개 사업 ▲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정보화지원과 서기관 장경미 02-210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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