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근로자 권익보호 대책 관리·감독 강화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청소용역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청소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22일(목) 14:00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 청소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가 ‘06년에 시행한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솔선수범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회계통첩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계약체결시 청소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업주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재근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에서 내년 1월까지 회계통첩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보완하도록 하고, 이후 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재정관리과 사무관 호미영 02-21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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