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배포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문사항은 해설서로 한번에 OK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 이후, 공공기관·사업자 등 일선 업무담당자의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법 시행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법령·지침 해설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수행시 주고 받는 명함, 전자우편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사항과 업무수첩에 수기로 적은 민원인, 고객의 개인정보 등 일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요령을 포함하고 있다.
택시나 버스 내부에 설치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녹음기능은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서민이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에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도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내집 없는 전세자의 은행대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설서를 일선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a href = "http://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privacy.go.kr</a>)에 게재하였고, 약 1,000부를 발간하여 부처·지자체, 사업자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김상광 02-210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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