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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액한 교부세, 재정운영 잘한 자치단체에 준다
기관
등록 2011/12/27 (화)
파일 111227 석간(교부세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hwp
111227 석간(교부세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pdf
내용

감액한 교부세, 재정운영 잘한 자치단체에 준다
-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확대된다.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감액한 교부세의 건전한 재정운영 촉진 재원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감액한 교부세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부세 감액내역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교부세과 사무관 곽준길 02-210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