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방서장 직급 상향 등 통합지자체 특례 부여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 -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심의·의결(9.6)을 거쳐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제정)이 위임한 사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② 개발촉진지구 등 각종 지구·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때에 통합 이전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 시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④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함
지방행정체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34조 제6호에서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해 시범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장이 창원·마산·진해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장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하여 지휘체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12. 29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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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자치제도과 사무관 김진희 02-210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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