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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숨어있는 미환급금 한번에 찾아 따뜻한 연말 선물을
기관
등록 2011/12/27 (화)
파일 111228(행정정보추진단)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기능확대.hwp
111228(행정정보추진단)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기능확대.pdf
내용

숨어있는 미환급금(11종) 한번에 찾아 따뜻한 연말 선물을...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 추가오픈 실시 -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개시하여 2011년 9월 확대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미환급금 찾아주기」 : 민원24(<a href = "http://www.minwon.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minwon.go.kr</a>) 및 대한민국정부(<a href = "http://www.kore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korea.go.kr</a>)로 접속“의 대상을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을 추가하여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11종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을 통합해서 환급받고 사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12월 28일(수)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한 번의 클릭으로 미환급금 정보를 확인해 통합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10년 12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현재(’11.12)까지 약 90만명(건)이 미환급금에 대한 통합조회를 이용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추가 제공되는 미환급금 정보는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인데,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중납부 및 소급 자격변동신고 등에 의해 발생되고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이중납부, 직장변경 및 폐쇄 등에 의해 발생한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해당자의 보험료를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잔여액(과오납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간 기관별로 상이한 업무절차와 환경으로 인해 통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담당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원24나 대한민국정부의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일괄확인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능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해 통합조회된 미환급금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통합환급신청, 미환급금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해 사전안내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특히, 통합환급 신청시에는 금융결제원을 연계하여 본인의 계좌(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8개 은행)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클릭한번으로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을 위한 ‘친 서민, 생활공감’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행정정보공유선진화추진단 전문위원 도경화 02-2100-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