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업종별 사례로‘이젠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 및 업종별 컨설팅 사례 발표)
□ 행정안전부는 12월28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과 의료기관, 약국,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의 업종별 컨설팅 사례를 발표하였다.
-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은 15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Safe Office) 결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별로 사업자들이 특히 유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 업종별 컨설팅 사례는 중소사업자 대상 방문컨설팅(11.3?12.28)을 통해 업종별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와 처리방침 등의 서식을 개선한 사례를 예제 중심으로 정리하여 동종의 사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사례집 발표 업종 : 의료기관, 약국, 학원, 부동산중개업, 폐차, 제약업 (결혼정보업, 제조업, 대부업, 상조업 등은 1월초 발표 예정)
- 업종별 사례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므로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으나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3일부터 12개 업종의 105개 사업자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내년 3월 30일까지 15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김진욱 02-21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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