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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특수기동대,수의직 등 열악한 환경종사자 처우개선
기관
등록 2012/01/03 (화)
파일 120103석간(성과급여기획과)_공무원_보수_수당_여비규정_개정.hwp
120103석간(성과급여기획과)_공무원_보수_수당_여비규정_개정.pdf
내용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상특수기동대, 수의직 등 열악한 환경 종사자 처우개선 -

정부는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한 해상 특수환경 속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했다.

* 함정근무수당 : 월 17.2만원~9.2만원 → 월 27.2만원~19.2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 월 7만원 ->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

또한,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를 작년 대비 3.5% 인상·조정하고, 사회전반의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고자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을 인상하며,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하여 국내 ‘이전비’ 지원을 확대했다.

* 셋째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 : 월 5만원 → 월 10만원으로 5만원 인상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성과급여기획과 사무관 김수란 02-2100-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