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청서 없이 구술 여권신청 가능해진다 - 출입국, 보건, 농수산·환경 등 43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
앞으로는 25가지가 넘는 항목을 적어야 하는 종이신고서 대신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면 되는 구술신고·전자서명 신청방식이 실시되는 등 여권신청 절차가 크게 간편해질 예정이다.
또한 여권용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여권용 사진 디지털 촬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권신청 간소화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3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선정하여 1차(자동차, 선박, 안전검사 분야) 37개 개선과제, 2차(세무, 부동산, 취업근로 분야) 40개 개선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출입국, 보건위생, 농수산·환경 분야의 민원사무에 대해 국제이주여성센터 등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민원제도과 사무관 권영우 02-210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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