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조직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다 높인다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2012년 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 자율성 및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형경제자유구역청」*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기관으로 인정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로써, 그동안 공무원 정원 및 인사위원회를 두지 못했던 조합이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2개 이상 시·도에 관할 구역을 두고 있는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시·도 본청 실·국장 직위를 사업본부장 또는 사업소장 활용 허용 및 도립대학에 사무국(4급) 또는 서무과(5급) 선택 설치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시도에서는 2·3급 본청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본부와 사업소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도립대학의 사무부서 지위를 4급 또는 5급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市(통합시 제외) 의 실·국장 직급은 실·국장 중 1명을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기초자치단체(실·국 없는 시·군) 본청에 둘 수 있는 4·5급(2자리)*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시·군 본청 4·5급은 주로 기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나채목 02-2100-3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