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전통시장 자매결연 체결 -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전통시장 지원 MOU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나의 새마을금고와 하나의 전통시장이 자매결연하는 ‘一금고 一시장 지원 운동’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7일(화)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 지원’ 공동 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형슈퍼마켓(SSM)의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와 전통시장이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이용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거리 홍보와 취급 금고수 확대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문화 형성의 장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지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수금고에 대한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사무관 박진석 02-2100-2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