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기록으로 보는 “설날 이야기”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설날을 맞아 1월 이달의 기록으로 설날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19일(목)부터 나라기록포털(<a href="http://contents.archives.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contents.archives.go.kr</a>)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설날’ 관련 기록물은 문서 12건, 간행물 1건, 사진 20건, 동영상 4건, 서울시립대 박물관 자료 2건 등 총 39건이다.
정월 초하루 설날은 우리의 전통명절로 온가족이 함께 새로운 한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 해의 첫날인 설날은 예부터 원일(元日)·원단(元旦)·정조(正朝)·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연시(年始) 등으로 불렸으며,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신일(愼日)이라고도 했다. 설날 각 가정은 정성을 다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친지들은 세배와 덕담 등으로 한해의 건강과 무사를 기원한다.
이러한 설날이 민족 대명절로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은 20여 년 전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음력 ‘설날’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풍습으로 간주되었으며, 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 소개된 기록물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설날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한 명절 풍경을 담고 있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1949년, 대통령령 제124호)은 양력 1월 1일, 2일, 3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음력 설날은 홀대를 받았는데,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二重過歲, 이중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일) 방지였다.
음력 과세방지에 관한 건(1954년)은 음력 설날을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풍습으로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정상적 업무 추진과 국민들의 휴업 금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1985년, 대통령령 제11615호)은 음력 설날을 ‘민속의 날’로 지정하고 하루를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속의 날’은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경효사상”을 고양시킨다는 이유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1989년, 대통령령 제12616호)은 ‘민속의 날’을 ‘설날’로 변경시키고 연휴를 사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날은 추석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반면 양력설은 사흘에서 이틀로 축소되었다.
이 외에, 사진과 동영상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설날의 다양한 풍경을 전한다. 설날 서울역·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선물 보따리를 손에 쥐고 열차·버스를 기다리는 얼굴, 세배·널뛰기·윷놀이·연날리기·제기차기 등 고향의 명절 풍속, 설빔으로 가득찬 시장과 설음식을 준비하는 정겨운 장면도 눈에 띈다.
송귀근 국가기록원장은 “우리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다양한 기록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해왔던 설 명절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위영 042-481-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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