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은 강화, 부담은 완화 - 2012년 1월 27일부터 설치검사 수수료 인하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1월 25일 공포하고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기준만 규정했던 것을 행안부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고,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가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부과되던 것을 실비 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 다만,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공무원 여비를 적용다. ※ 출장비(현행) : 강원 영동·제주 15만원, 강원 영서 5만원, 서울·경기·기타 3만원
이와 함께,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설치검사기준(적정공간 확보, 충격흡수 등), 정기시설검사기준(기구 노후화 및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 안전진단기준(개별 놀이기구에 대한 내구성 검사) 등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2중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해소했다.
※ 기구의 재료(방부목, 금속 등), 설계 및 제조에 관한 사항, 방염검사 등 제외
또한,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도입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공간 및 기구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그네 앞뒤 낙하공간 축소(3.5→3m), 터널형 미끄럼틀 지름축소(0.75→0.65m) ※ 그네울타리 권고사항으로 조정 등
아울러, 법 시행(2008년 1월 27일)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3년 연장(2012.1.26→2015.1.26)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보험가입(2.25까지), 안전교육 이수(7.27일까지), 안전점검(매월 1회)
한편, 관리주체와 지자체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가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하여 인증판 수여 및 안전교육 1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안전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놀이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창의적 어린이놀이시설 보급 등을 통해 어린이의 놀권리를 보장하며, 지역주민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놀이시설 1안전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등 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현장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민, 지자체, 검사기관, 행안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안전팀 한상환 02-210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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