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1월 30일(월)부터 3월 20일(화)까지 51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또한, 4월 11일(수)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중점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1.30~3.20)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주무관 장민수 02-2100-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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