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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12월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기관
등록 2012/01/31 (화)
파일 120201 (주민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hwp
120201 (주민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pdf
내용

금년 (2012년) 12월 1일부터“본인서명사실확인제”실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월 1일 공포 -

금년(2012년)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금일(2월1일) 공포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3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하고, 2009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단계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총 209종의 인감요구 사무 중 125종을 감축(2010년 1월)했고,

2단계로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국민생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실시되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발급증을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이 제도는 특히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 등이 주된 활용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1회 읍·면·동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동법 시행령 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와 안내기간을 거쳐 금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하고,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시행하되,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금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금년(2012년)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염성욱 02-2100-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