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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근절, 지역사회가 앞장선다
기관
등록 2012/02/07 (화)
파일 120208 (기획재정담당관실) 학교폭력 대책 후속 조치.hwp
120208 (기획재정담당관실) 학교폭력 대책 후속 조치.pdf
내용

“학교폭력 근절, 지역사회가 앞장선다”
- 행안부, 시·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신설 -
-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지원 등 대폭 강화 -

2월 6일 발표된 국무총리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시·도부단체장(위원장), 시·도 청소년업무 국장, 교육청 생활지도업무 국장, 시·도의회 의원 등 11명,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9조

그간 연 1회 정도 개최되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 유관 기관별 상호 협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3,916개대), 자원봉사센터, 녹색 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신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역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서로 힘을 모아 지역 친화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취약지역 계도와 선도활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

* 행안부는 교과부와 함께 지난 1월 13일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논의했고, 1월 20일에는 각 자치단체에 빠른 시일 내 구성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임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교별 ‘사이버 폭력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사이버폭력 위험성 및 피해자 구제방법 등을 집중 교육한다.

10개소인 시·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12개로 확대하고 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보강하여 고위험 중독자에 대해서는 밀착 상담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중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방문 상담도 확대(1,000→1,330가구) 한다.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현재 국회 계류중)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린인터넷인증 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 부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구상 02-2100-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