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PMO 도입·운영 기준 마련 TF 본격가동 - PMO 도입기준, 역할·책임, 대가 등 포함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소기업 공생발전형 공공정보화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지원과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PMO 도입·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2월15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새로 구성될 T/F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PMO 수행경험이 많은 컨설팅 업체, 감리법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공공 발주기관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본 T/F를 통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 발주기관이 PMO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PMO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PMO 도입·운영 기준에는 ▲사업규모·위험도·난이도 등에 따른 PMO 도입기준 ▲PMO의 역할과 책임 ▲PMO 조직 구성·운영 ▲PMO 도입·운영 활성화, ▲PMO 대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에서 PMO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T/F를 통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PMO 제도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전자정부법령 개정안 작업도 함께 추진하여 PMO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 김명수 02-21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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