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뽑는다. - 행안부·교육부·경찰청·민관 합동단속반, 집중단속 추진(2.23~3.23) -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치단체, 경찰서, 지방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하여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시~22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하는 업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범국민 신고체계 운영”을 통해 계도와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치단체와 경찰청, 지방교육지원청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2월23일 서비스 개시 예정)을 비롯하여,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였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코너를 활용하여 직접 장관에게 제보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제보사항에 대해 신속히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신학기 시작을 전·후하여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박재연 02-21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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