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11.12.31 공포, ’12.4.1 시행예정)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0~3.12) 했다.
그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에서 94.3%가 3만원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되었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직권 충당에서 제외했다.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싸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 충당할 경우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현재도 환급이 가능하고, 동의를 얻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과 고지(정기·수시)하는 세목에서만 미환급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직권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수입담배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세관소재지 관할 시·군이 아닌 주사업장 관할 시·군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담배업자가 세관 소재지 관할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반출신고를 하던 불편과 반출신고를 지연할 경우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김상춘 02-21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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