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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 설명회 개최
기관
등록 2012/02/21 (화)
파일 120221 석간(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설명회.hwp
120221 석간(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설명회.pdf
내용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화) 16:30분 중앙청사 별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번 시행계획 작성 지침의 계획과 방향에 따라 2012년?201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기업의 영업자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출 및 오남용 위험 또한 점차 증대되는데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기술기반 미흡으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분야별·시기별 추진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 협의로 지난 1월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4대 목표와 11대 과제를 구체화 했다.

또한, 2012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 및 보호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에, 2013년에는 전문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등 보호역량 강화와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용에 초점을 두도록 했다.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 이용·보호 특성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실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은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박유정 02-2100-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