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 심사에「국민평가제도」도입” - 행안부, 2012년도 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지침 시행 -
공무원제안 심사에 ‘국민평가제도’가 도입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심사’ 절차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안담당자 토론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올해 달라지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중앙우수제안 심사시 국민제안에 처음 도입된 ‘국민평가제도’를 공무원제안 심사시까지 확대하고, 국민평가 점수를 최종등급 결정시 반영(5%)하기로 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우수제안 등급심사 과정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국정현안 해결지원을 위한 제안 특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에는「공생발전을 위한 제안 특별공모」를 상반기중에 실시하여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부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우수 중앙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정부포상(부상금 500만원)과 함께 특별승진의 인사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각 행정기관의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1/2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제안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아이디어 사장방지를 위해 이의제기 결과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하는 불채택제안 재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 정정순 제도정책관은 “이번 제안활성화 추진 지침이 100만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시책에 접목시키고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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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제도총괄과 사무관 김윤일 02-21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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