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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2.23~3.23) 개시
기관
등록 2012/02/22 (수)
파일 120223_(자치행정과)_학교주변_유해업소_단속.hwp
120223_(자치행정과)_학교주변_유해업소_단속.pdf
내용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2.23~3.23) 개시
-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 요청 -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금일(23일)부터 3.23일까지 한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 이 기간에는 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반이 단속을 추진하고, 학교주변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과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이번에 주로 단속할 대상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 특히 개정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2)으로 인형방 포옹방 대화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학교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 및 풍속업소의 음란 퇴폐 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가 함께 단속에 나서는 만큼, 형사처벌, 영업장 폐쇄, 허가 취소 등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판매 행위, PC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22시~09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함께 점검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매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학교주변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관 박재연 02- 210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