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품질확보를 위한 상주감리 제도 도입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확정·고시 -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개정하여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사업금액이 상향되어 중소기업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개정하여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한다.
상주감리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40억 미만의 사업이나,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도입할 수 있다.
상주감리제가 도입되면, 감리원이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의사결정, 전문기술 등을 적시 지원한다.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상세공정표에 따른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방법론의 공정 및 산출물 조정, 과업범위(요구사항) 구체화,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주감리원의 자격요건은 수석감리원이면서 감리경력 또는 유사분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 유사분야 경력 :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또는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 3년 이상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상주감리 제도가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 김명수 02-21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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