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국외부재자신고인수 103,647명 - 3.3~3.7(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터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결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총 103,647명〔남 57,735(55.7%), 여 45,912(44.3%)〕으로 총인구 50,822,407명*의 0.2%라고 밝혔다.
* 주민등록자 50,750,837명과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수 71,570명을 합한 수
이중 주민등록자는 102,535명(99%)이고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은 1,112명(1%)이다.
※ 한편,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가 작성하는 재외선거인(주민등록도 국내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명부 등재자는 19,936명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을 포함하여 이번 선거에 해외에서 투표하는 국민은 총 123,583명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 당일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주민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의 신고(‘11.11.13~’12.2.11)를 토대로, 2.22일부터 3.2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별로 작성했다.
작성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11일까지 누락자 등재를 거쳐 3월 12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3.3~3.7)에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자신과 가족 등이 올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부 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구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말(구두) 또는 서면(임의서식,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실시하는 재외(공관)투표인 만큼, 모든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 열람을 통해 누락여부 등을 확인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과 사무관 장상만 02-2100-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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