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T기업 기술경쟁력 촉진 및 건전한 정보화 환경 조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 -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이 강화되고 중소 IT기업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중소 IT기업의 육성·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중소 IT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시 상용SW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용SW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 우선적용 검토대상 SW : 품질인증(GS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 제품(NET)
또한, 정보화사업에서 중소 IT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 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 컨소시엄 비율 : (’11년) 35% → (’12년) 50%
둘째, 중소 IT기업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기술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평가 체계를 개선하였다.
정보화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기술 對 가격의 배점기준을 대부분 80 對 20으로 적용해 왔으나,
우수 중소 IT기업이 정보화사업을 수주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기술 對 가격의 배점기준을 90 對 10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평가배점 80 對 20 적용사업 :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중 6개 이상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하한제 및 직불제를 시행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결정 시 직접인건비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100%,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원도급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에 개정한 지침을 통해 중소 IT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촉진하고, 건전한 공공정보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 김명수 02-21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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